버려진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살 남성을 어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달간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들을 입양했으며, 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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