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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대검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감면도"

대검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감면도"
입력 2024-04-14 10:37 | 수정 2024-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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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감면도"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을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내부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백만 원부터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한도를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감면도"

    대검찰청 제공

    또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에는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고, 범죄 발각 전뿐만 아니라 발각 이후에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가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제보의 중요성이 높이짐에 따라, 내부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합니다.

    대검은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이 2만 7천6백여 명으로 5년 전보다 120%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입수량도 2.4배 늘었다"며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고, 주변국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마약 가격은 높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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