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조성하지 않다,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에 있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 1백1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가 있다"며 "토지주들이 서울시에 부지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 입니다.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난 2020년 구역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며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윤상문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입력 2024-04-15 10:02 |
수정 2024-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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