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영장심사 마친 송영길 전 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 과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 모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민원성 전화를 걸어와 10여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과장은 국토부 출신인 김 전문위원이 "여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작업의 진행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시 김 전문위원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여만 원을 살포하고, 외곽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단식에 돌입하며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참했으나,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