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선고 날 도주했다 8달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52살 피고인을 지난 1일에 붙잡아,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8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파트를 싸게 사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재판 중 다른 범죄까지 병합돼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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