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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억만금을 준대도 이건 아니죠"‥판결에 기막힌 유족 '절규'

"억만금을 준대도 이건 아니죠"‥판결에 기막힌 유족 '절규'
입력 2024-04-16 10:55 | 수정 2024-04-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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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승용차 한 대가 앞부분이 파손된 채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 차를 몰던 8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3명을 치어 모두 숨지게 했습니다.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까지 했던 건데,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긴 하지만 강제노역은 부여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의 유족은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고령이고 몸이 아픈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하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춘천지검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인데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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