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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용돈 왜 안 줘" 어머니 흉기로 찌른 혐의 20대 아들 징역 7년

"용돈 왜 안 줘" 어머니 흉기로 찌른 혐의 20대 아들 징역 7년
입력 2024-04-16 11:27 | 수정 2024-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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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왜 안 줘" 어머니 흉기로 찌른 혐의 20대 아들 징역 7년

    사진제공:연합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11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자취방에 찾아온 5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이전에도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걸로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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