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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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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4-17 10:27 | 수정 2024-04-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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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5월 말 대입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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