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전임자의 비위를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려고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노조 측에 제명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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