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배수관을 설치하고 땅을 다지던 50대 남성 기사가 굴삭기를 후진시키다 신호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신호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