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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또 심의한다‥대상자 선정되면 이달 말 출소

尹 장모 '가석방' 또 심의한다‥대상자 선정되면 이달 말 출소
입력 2024-04-18 10:09 | 수정 2024-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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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데, 형기의 70%를 넘겼다는 이유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3월 심사에서는 최 씨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심사위가 회의 끝에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달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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