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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하라"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하라"
입력 2024-04-18 11:18 | 수정 2024-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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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대화에는 고속도로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연루설이 불거져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론된 양평군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바 있는데, 역시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는 여 의원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된 대화를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며 지난해 9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재적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여 의원은 "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 녹음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계 결의 집행을 임시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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