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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수원지법, 초등형제 아동학대 부모 실형 선고‥"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

수원지법, 초등형제 아동학대 부모 실형 선고‥"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
입력 2024-04-18 12:01 | 수정 2024-04-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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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초등형제 아동학대 부모 실형 선고‥"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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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형제의 계모에게 징역 4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계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아이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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