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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래퍼인 3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반쯤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며 경찰서 위치를 물어본 뒤 자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남성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신곡을 발매하고 여러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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