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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문제 없어"

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문제 없어"
입력 2024-04-18 14:41 | 수정 2024-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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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문제 없어"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류삼영 전 총경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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