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아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돈을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20여 명 중 10명을 골랐고, 시기도 투표 시작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매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처벌을 모면하려고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돈봉투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받은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캠프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통해,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마련을 권유하고 3백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받은 돈봉투를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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