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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공전한 '창원 간첩단' 사건, 결국 창원지법 이송

1년 공전한 '창원 간첩단' 사건, 결국 창원지법 이송
입력 2024-04-18 18:11 | 수정 2024-04-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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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공전한 '창원 간첩단' 사건, 결국 창원지법 이송

    지난 2023년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차 서울중앙지법에 출선한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창원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재작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7천 달러, 우리 돈 약 9백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모 씨 등 4명의 사건을 어제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을 때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황 씨 등은 작년 3월 기소된 뒤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1년 동안 정식 재판은 두 차례만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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