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4일 지체장애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유·초·중·고교 학생이 1990년 986만 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 9천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습니다.
다만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를 차지합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되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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