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델리오 대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2천8백여 명으로부터 2천5백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표가 사업 초기부터 투자 손실과 해킹 피해로 적자를 봤지만 이를 숨기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맡기면 높은 이율로 가상자산을 돌려준다며 사업을 벌였지만 작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했으며, 이후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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