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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한국 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24-04-19 17:51 | 수정 2024-04-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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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금속노동조합 제공]

    경찰이 그제 경기 평택에서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금속노조 40대 조직부장과 40대 경북지역 지회장에 대해 집회 과정에서 공장 후문을 부수고, 이후 경찰서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17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은 석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어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돼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했고,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들은 평택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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