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공개한 건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방'이라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입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당초 음주 장소로 1315호실, 이른바 '창고'를 얘기했다가 영상녹화실인 1313호실로 주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1315호실, 이른바 '창고'에는 책상 3개, 의자 4개와 모니터와 프린터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 방의 경우 교도관은 안에 배치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진술 회유' 장소로 지목된 세번째 공간인 검사 휴게실은 공개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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