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배우자, 활동지원사와 함께 치과의원에 방문한 지체장애인이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치과의원 측은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에서는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환자 측에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환자가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 환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해당 치과와 같은 유형의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아온 점 등을 들어 치과 진료에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 측에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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