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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퇴역군인에게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처분 "위법"

퇴역군인에게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처분 "위법"
입력 2024-04-22 09:27 | 수정 2024-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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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군인에게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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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한 군인이 2018년 복무 당시 자신의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해 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른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뺀 인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가 끝났고, 이미 퇴역한 만큼 정보가 공개돼도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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