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증언 앞서 김혜경 퇴정 요구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증언 앞서 김혜경 퇴정 요구
입력 2024-04-22 10:25 | 수정 2024-04-22 17:25
재생목록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증언 앞서 김혜경 퇴정 요구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선 경선 기간에 경기도 법인 카드를 이용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 씨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피고인이 있는 상태로 진술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된다며 피고인 퇴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증인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해 일하던 사이가 아니고, 지난 재판에서도 문제없이 증언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주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지난해 8월 당시 김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위를 조 씨에게 물었고, 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결제 방식을 상세히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 씨가 배 씨와 다른 수행비서 간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 파일을 검찰이 증인 신문에 활용하려 하자, 김 씨 측이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검토를 위해 오늘 재판에서는 해당 증거들을 신문에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조 씨는 다음달 2일 이어지는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