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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절 '검수완박법 소송', "법무부, 변호사비 공개해야"

한동훈 시절 '검수완박법 소송', "법무부, 변호사비 공개해야"
입력 2024-04-22 11:32 | 수정 2024-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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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소송'을 하면서 썼던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변호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통상 개별 변호사의 수임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헌법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청구된 정보가 "법인의 영업 비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명단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 가운데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고, 재판부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4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민주주의도 훼손됐다며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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