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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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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372명 입건‥17명 송치

경찰,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372명 입건‥17명 송치
입력 2024-04-22 13:01 | 수정 2024-04-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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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372명 입건‥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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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4월 10일에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72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오늘 "지난 금요일까지 372명을 입건했고, 그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31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 중한 범죄는 36명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수사규칙에 따라 선거 3개월 뒤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어 수사를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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