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린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안이어서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요구했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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