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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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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임용 교수는 많지 않아"

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임용 교수는 많지 않아"
입력 2024-04-22 14:50 | 수정 2024-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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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임용 교수는 많지 않아"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에서 임용된 교수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에 대해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 직함을 쓰는 대학병원 의사 중에는 '병원장'이 채용해 진료를 보는 의사와 대학 강의와 함께 부가적으로 병원 진료도 하는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이며, 이들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 사직 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5일이 되면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민법상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23개 의대가 수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이달 5주 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실·국장 중심으로 의대 현장점검팀을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수 있다면 일부 학사 운영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 거부 등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수도권 의대 학생 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라고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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