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고강도 업무 강요 멈춰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4/22/SY20240422-11.jpg)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가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전 숨졌습니다.
이 교수의 사망이 과로와 연관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숨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교수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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