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실종됐다 사흘만에 발견된 여중생에게 빌라를 제공해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낮 12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집을 나와 실종신고됐던 13살 여중생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서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중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 수사로 전환했고, CCTV 를 확보해 신고 사흘만에 집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에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중생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여중생과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오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루밍 범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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