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소송 등 4건을 합쳐 오늘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소송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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