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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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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여부 심사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여부 심사
입력 2024-04-23 15:26 | 수정 2024-04-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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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여부 심사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기 가석방 규모와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으며, 한 심사위원은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가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는 등 요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으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작년 11월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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