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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입력 2024-04-23 17:20 | 수정 2024-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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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했지만,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뉘며,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두 달이 지나 이번 달 가석방 심사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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