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들은 집값이 자신들이 낸 전세 임차보증금보다 낮고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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