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므로 감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신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완 감정의 형식으로 감정인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유족들은 "검사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만 안 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냈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반성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차로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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