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들어서는 신성식 전 검사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신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기소되면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어겼다"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19일 효력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KBS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뒤 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된 이성윤 전 고검장도 조만간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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