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 기한 안에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은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강제연행이라는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행해진 적 없다', '위안부란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고 썼다가,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작년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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