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붓어머니와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의붓어머니와 친부에게 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붓어머니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어머니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 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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