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온라인 게임서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형

온라인 게임서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4-04-25 10:31 | 수정 2024-04-25 10:32
재생목록
    온라인 게임서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형

    사진제공: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창에 "이틀 뒤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다"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별 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시키는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강남역 인근을 순찰하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