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도 일정 비율로 상속 재산을 보장받거나,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식도 상속분을 인정해 온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조항에 대해 여러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관계가 끊어진 가족에게 유류분을 상실하도록 사유를 정하지 않은 점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고,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던 1977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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