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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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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이 낸 성·본 변경 청구 법원서 허가

"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이 낸 성·본 변경 청구 법원서 허가
입력 2024-04-25 15:47 | 수정 2024-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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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이 낸 성·본 변경 청구 법원서 허가

    [자료사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겠다고 낸 '성·본 변경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22일 30대 여성 김준영 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는 어린시절부터 삼 남매를 키워내는 데 어머니의 역할이 컸지만 사회적으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등 성평등 실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6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냈고, 아버지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은 성인 40여 명과 함께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앞서 비슷한 취지로 성·본 변경 청구를 한 5명에 대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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