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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확정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확정
입력 2024-04-26 08:53 | 수정 2024-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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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확정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자신과 했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이 기자와 MBC가 협업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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