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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술판 사건서 손 떼라" 공세에‥檢 "사법방해"

"수원지검, 술판 사건서 손 떼라" 공세에‥檢 "사법방해"
입력 2024-04-26 12:05 | 수정 2024-04-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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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검찰청에 주류 등 금지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지난해 5월~6월 특정할 수 없는 날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적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청사 내 술이 반입된 적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도관 출정기록 등을 봐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가 벌어진 곳으로 지목한 1313호 진술녹화실 한쪽 모서리 거울 뒤에 "CCTV 한 대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은 CCTV가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고 기술된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의해 설치된 정식 CCTV"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조사실 구석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며 "이 CCTV에 술판 회유 모습이 담겨있을 수 있으니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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