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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작가 등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부인과 업체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한 뒤 다시 유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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