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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합의금 장사' 혐의 무허가 저작권 관리업자 기소

불법 다운로드 '합의금 장사' 혐의 무허가 저작권 관리업자 기소
입력 2024-04-26 14:49 | 수정 2024-04-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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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운로드 '합의금 장사' 혐의 무허가 저작권 관리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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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무허가 저작권 관리업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작가 등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부인과 업체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한 뒤 다시 유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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