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를 겨눴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피고인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흉기를 갖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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