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민간 연구소의 자격 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 민간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 업무를 하는 만큼, 민간자격이 생기면 선관위 업무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지만, 행안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고, 연구소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