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 천막농성장 자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의를 통해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서 폐지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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