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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고병찬

임신한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임신한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4-04-29 23:35 | 수정 2024-04-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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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하고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오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10일 밤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10대 여성과 말다툼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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