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에서 용역 대금 15억 원을 추가로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콜센터 운영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조달청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업무를 대행하고,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이 5퍼센트를 넘으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업체가 5년 동안 퇴직자나 정식 입사전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로 기재해 실제보다 결원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당국이 매달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을 확인하지 않아, 결원비율이 5퍼센트를 넘으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계약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용역대금 산정 시 결원 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
정상빈
상담원 수 부풀려 15억원 더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상담원 수 부풀려 15억원 더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입력 2024-04-30 08:58 |
수정 2024-04-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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