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 실수로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증인으로 예정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첫 증인으로 합의가 됐었지만 공판검사가 실수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법원에 내지 않아 누락했다"며 "다음 재판에 정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걸로 알려진 당사자로, 검찰 측이 신청한 첫 증인입니다.
백 전 장관 등은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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